아이돌봄서비스는 2025년부터 더 많은 가정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 대상과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이 서비스의 주요 변경사항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2025년 기준
아이돌봄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까지만 지원되었으나, 이제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지원 가구 수가 11만에서 12만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더 많은 가정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녀 연령대에 따른 정부 지원 비율도 인상되었습니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취학 아동 가구(6~12세 자녀)의 경우 지원 비율이 최대 10%포인트 인상되었습니다.
아이돌보미와의 차이점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도 개선되었습니다.
먼저,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하는 시간당 돌봄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시간당 1만1630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아이돌보미의 노동 가치를 인정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아이돌보미에게는 업무 강도를 고려하여 시간당 1500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는 영아 돌봄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또한, 아이돌보미의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본인의 경증 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도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족 내 돌봄을 지원하고, 장애아동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이돌보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원거리 이동에 따른 교통비 지급 지역도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시·군·구까지 교통비가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더 많은 지역의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변화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중위소득 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까지만 지원되었으나, 이제는 200% 이하 가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으로 살펴보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는 1219만6000원입니다.
이는 이전보다 더 많은 가정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 기준의 확대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반영합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중산층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아동들이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정, 청소년가정, 다자녀가정의 경우 5%~10% 추가 정부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는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신청 방법은 정부지원 대상자와 미대상자에 따라 다릅니다.
정부지원 대상자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어플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및 판정을 받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정부지원 신청자,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홈페이지 가입자 명의가 모두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idolbom.go.kr)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등록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등록은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 국민행복카드 정보 → 결제카드 등록 순으로 진행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작성 후 지정된 이메일 주소로 발송합니다.
- 홈페이지에서 정회원 전환을 신청합니다. 이는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 실명인증 후 정회원 전환 신청 클릭 → 돌봄대상아동정보 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정부지원 미대상자 신청 방법
-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등록합니다. 이 과정은 정부지원 대상자와 동일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 홈페이지에서 정회원 전환을 신청합니다.
- 대기신청 및 대기 가점을 등록합니다. 이는 정회원 전환 후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이용대기신청] 팝업을 통해 월 1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요건에 따른 대기가점을 등록할 수 있으며, 이는 상시 등록 가능하지만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모든 신청자는 1월 중 신청해야 하며, 1월에 미신청한 가구는 2월 1일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되고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더 많은 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하며, 궁극적으로는 아동 돌봄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며,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